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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용의약품] 약사법에서 고시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.

by №⅘₅ⅴ∀∊∛∬∯∲∶⨡⨋⨓ 2022. 5. 2.

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는 고시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.

그리고,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품의 경우에도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, 꼭 확인 후 제품 개발 혹은 유통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이번 내용에서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혹은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
 

1. 동물용 의약외품의 정의

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규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, 양잠용, 수산용 및 애완용(관상어를 포함) 의약품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.

 

그렇다면, 동물용 의약외품의 정의는 무엇일까요?

 

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정의는 약사법 제85조 및 [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] 제2조 1항 3호에 따른  "동물용 의약외품"은

 

  1.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
  2. 동물질병의 치료, 경감,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,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

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 

그렇다면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?

 

2. 동물용 의약외품의 분류(범위)

농림축산검역본부의 [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]에 의하면,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는 것들을 알아봅시다.

 

바쁘신 분들은 ctrl + F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

 

1) 동물질병 예방을 위한 소독제

2) 동물용 해충의 구제제, 방지제, 기피제 및 유인 살충제 (동물 체내로 흡수되는 제제는 제외)

3) 애완동물용 제제
가. 동물의 구중 청량제, 치아세정제, 치약 및 치석 염색제 등 구강 위생 제제
나. 동물의 세척용 샴푸, 린스, 컨디셔너 및  트리트먼트 등 욕용제
다. 동물의 귀 세정제, 눈 세정제 및 눈 주위 세정제 등 세정제
라. 동물의 탈취제(모발 또는 피부에 직접 적용하는 향수를 포함한다)
마. 배변 유도제, 짝짓기 방지제, 애완동물 기피제, 핥음 방지제, 잠자리 유도제, 행동 개선제, 생리적 행위 유도제 등 동물행동 유인제
바. 벼룩, 비듬, 진드기 등의 방지 목적으로 사용되는 약용 샴 푸제. 다만, 동물의 털과 피부에 직접 적용되는 세균성 피부병, 항진균용, 지루성 염증, 창상의 치료 목적으로 사용되는 약용샴푸는 제외한다.
사. 헤어볼 컨트롤 제제
아. 동물에서의 모발의 양모, 염색, 제모 등을 위한 외용제제
   - 탈모의 방지, 양모, 모발의 영양공급, 코팅 또는 세팅제 
   - 염색제 또는 염모제 (탈색제, 탈염제를 포함한다)
   - 이어 파우더 등 털 제거를 목적으로 사용하는 제제 
   - 기타 애완동물의 털에 직접 적용하는 제제

4) 동물용 유두 침 지제

5) 동물의 창상부위 보호제, 관절 보호제, 발굽 보호제, 등 신체보호 목적의 단순 외용제제

6) 동물의 영양보조제로서 동물약품 공정서 등에 등재된 비타민제, 효소제, 생균제, 효모제, 유기산제, 아미노산, 당류 제, 지방산 및 미량광물질을 주성분으로 하는 단일 또는 복합제제 (사료첨가제, 정제, 캡슐제 등 고형제제와 액제만). 다만 사료 관리법에 의하여 등록된 제품은 동물용 의약외품으로 보지 않음.

7) ​동물의 면역기능 개선 및 생리기능 촉진제로서 대한약전 외한 약(생약) 규격집 등에 등재된 생약제제(서방 의학적 입장에서 본 천연물 제제로서 한방의학적 치료 목적으로는 사용되지 않는 제제)

8) 항산화제, 항곰팡이제, 곰팡이독소 제거제, 항 살모넬라제 등의 보조적 사료첨가제. 이 경우 사료 관리법에 의하여 보조사료로 등록된 제품은 동물용 의약외품으로 보지 않음.

9) 동물용 정액 희석제​

10) 동물용 감 싸개(붕대, 탄력붕대, 석고붕대, 원통형 탄력붕대), 동물용 가리개(마스크, 안대), 동물용 거즈, 동물용 외과수술포, 동물용 탈지면, 동물용 반창고, 동물 소독용 티슈

11) 동물의 세척용 샴푸, 린스, 컨디셔너 및 트리트먼트 등 욕용제(안전 품질 표시대상 공산품 중 고체 화장비누는 제외)

12) 기타 유사 제품 등
가. 동물용 감싸개 (붕대, 탄력붕대, 석고붕대, 원통형 탄력붕대, 스터키 넷)
나. 동물용 가리개(수술 및 방역용 마스크, 수술 및 방역용 안대)
다. 동물용 거즈
라. 동물용 외과 수술포
마. 동물용 탈지면
바. 동물용 반창고
사. 동물 소독용 티슈
아. ​동물의 세척용 샴푸, 린스, 컨디셔너 및 트리트먼트 등 욕용제(안전 품질 표시대상 공산품 중 고체 화장비누는 제외)
자. 기타 이와 유사한 제품​

 

정리하며

동물용 의약외품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저도 반려동물 제품 개발 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, 상기 분류를 확인하게 되면 관련 규정이나 문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보다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, 꼭 확인하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함께 읽으면 좋은 글]

[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] 제2조(정의 등) 제1항 제3호

[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]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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